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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익 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 총재가 지난 2015년 당시 협회 집행부가 제기했던 형사 및 민사 소송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수개월째 협회가 가압류 해제를 하지 않고, 협회 재입회도 막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총재는 반발하고 있다. 

28일 김 전 총재는 2015년 당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 집행부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형사소송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난 사실을 협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책자를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 협회 특별감사위원회가 김 전 총재의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7,000여 만원 횡령, 협회 규정 초과 총재 활동비 1억 2,800여 만원 개인용도 사용, 영상시스템 설치 명목 기부금 6,000여 만원 횡령 등 총 7억원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한 혐의였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7년 8월 1심과 2018년 2월 2심에서 김 전 총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협회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부총재 지위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총재가 되면서 공식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증명하는 등 계약관계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리로 보인다"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급된 설계·용역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저렴하거나 적어도 그에 상당하는 액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시스템 설치비용 횡령 혐의도 "이미 결정된 협회 예산집행 계획을 협회 자산관리위원회의 승인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정은 기부금 관리와 관련한 협회 내부 업무처리의 적절성 문제일 뿐 횡령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총재활동비와 관련해서도 "총재활동비는 총재 취임시 납부하는 의무분담금으로 책정돼 관례상 총재의 재량적 지출이 인정돼 왔다. 그 사용내역 역시 협회 활동을 위한 지출"이라며 "이 외에 지도비, 홍보비 등도 피고인은 책정된 예산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지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협회가 추가로 제기한 4억6,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총재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은 지난 2018년 10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최종 마무리됐다. 

김 전 총재는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자신과 회원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협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소송 종결 이후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 줄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된 건물과 아파트 가압류 해제는 하지 않고 있고, 재입회도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보고서를 통해 △본인과 누명을 쓰고 제명된 회원들의 재입회 △해체된 클럽 원상 회복 △가압류 해제 △고소 사건 관련자 제명 △고소건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 허락 등을 협회에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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