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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울산공항 개항 이후 지난 50년간 묶여 있던 중구 성안동을 중심으로 한 고도제한구역을 완화하자는 민간 차원의 운동이 본격화됐다.

울산의 여권 인사와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울산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삼건 울산대 교수)'는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첫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각계각층 단체와 연대해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는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는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논란거리였지만, 그동안 지역 정치권은 건들일 수 없는 일종의 치외법권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덮어왔는데, 추진위의 이번 활동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진위는 이날 회견에서 "울산공항이 1970년 국내선 전용으로 개항할 당시에도 1955년 제정된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이미 예견됐었다"며 "현재 고도제한 구역은 울산공항을 기점으로 반경 4㎞ 이내 지역인데, 중구 면적 40%, 북구 50% 지역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추진위는 이어 "지역이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그동안 정치권이나 제도권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리 무시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과거 자동항법장치가 없던 시절엔 항공기가 중구 성안동 상공을 지나 사람의 눈으로 착륙하는 시계비향을 했지만, 지금은 자동항법 장치 등의 도입으로 계기비행이 가능해 성안동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특히 "지난 1997년 10월 부산지방항공청이 자체 시행한 비행안전영향평가를 근거로 성안택지지구를 고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역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울산공항 항로변경이나 고도제한 완화는 아예 없다고만 주장하며 피해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추진위는 "현재 김포공항 주변의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 등 3개 지자체에선 2010년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를 구성, 활동하고 있고, 2016년 항공법 개정으로 고도제한 완화의 길을 열어놓았으나 1955년 만들어진 ICAO 규정에 막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적인 제약을 꼽았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60년 전에 만드러진 ICAO의 현 시대와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를 준수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란 말이 있듯이 현재 규정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추진위가 먼저 나서게 됐다"고 활동 배경을 전했다.

추진위원장인 한삼건 울산대교수는 회견에서 "앞으로 추진위는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10만 서면 운동을 펼치고, 뜻을 함께 할 지역 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고도제한 완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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