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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와 울산시공무원노조가 시의회 입법정책연구위원 도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문인력 확충이 시작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시공무원노조가 28일 '입법정책연구위원 결사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인력을 가장한 편법 보좌관 제도"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시의회는 "집행부는 개방형, 일반임기제 등을 통해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이면서 유독 시의회의 전문성 확대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양측이 시의회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전문인력 채용을 놓고 강대 강으로 맞선 셈인데,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중재가 없을 경우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가장한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결사반대 한다"며 "어려운 울산 경제 상황에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별 정책보좌 지원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정책을 견제 감시하는 혁신방안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각을 세웠다.
시의회는 올해 상임위별로 시간선택제와 임기제공무원인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공무원 5급 상당 3명, 6급 상당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노조는 "이는 전문성을 방지한 업무효과도 없는 인력충원으로 혈세 낭비이자 지방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 채용 건이 행정안전부에서 직권 취소됐고, 대법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또 인천시의회가 추진한 유급보좌관 채용도 법적 근거가 없는 세금 낭비 행위라며 시민사회연대가 반대하기도 했다.
현재 정책보좌관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의회의 편법 개인 보좌인력 채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입법정책연구위원 제도는 인력 채용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과 시민 공감대 형성도 없었고 의견수렴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독선"이라며 "의회에서 제 식구 심기를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입법정책연구위원이 시의원 개인 비서 역할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대표해 울산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노조는 공무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개인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적·조직적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 전문 인력 확대를 대표 방안으로 꼽아 왔다"며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은 의원 개인보좌 방식이아니라 상임위별로 1명씩 배치돼 상임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는 또 "시민단체도 전문인력 확대와 외부 개방 요구가 있었고, 인사권자인 집행부(시장)와 사전 협의도 했다"며 "공무원을 무시한 행위가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울산시의회 정책지원 인력은 2명으로, 의원수가 비슷한 광주는 12명이고 대전은 13명인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며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6개월 간 조례안과 시정질문 등 안건처리 실적은 역대 의회에 비해 월등히 많아 전문성 강화가 특별히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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