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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29일 "제2의 조해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상세한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일명 '조해주 방지법'의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등 선관위원의 해임사유(제9조)는 있지만 결격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정치활동 등을 한 자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여당 대선캠프 특보 출신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해주 상임위원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인구가 급감하고 에너지 관련 학과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마당에 공약이란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한국당지도부와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과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 김태우 폭로, 손혜원·조해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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