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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도시 안전시설물 중 파손이 잦아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는 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9일 시의회 손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무단횡단 방지휀스의 잦은 파손과 관련, 대안 마련을 주문한 서면질문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는 무단횡단 방지휀스는 사고 예방을 위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해 보수비용 절감과 시민 안전이 동시에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제시한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4가지 조건은 △도로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보도 측면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최소한 무단횡단방지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등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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