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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7,5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19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정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를 일상 관리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을 상시로 시행하는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시스템이다.


2010년 5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후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됐다.
올해는 관리대상 문화재를 지난해보다 539개소 추가한 7,587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전년비 국비 13.5억 원이 증액된 235억 원(총액:국비+지방비)의 예산을 투입하며, 문화재 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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