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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은 30일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의 박상진 열사처럼 유관순 열사 외에도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의원의 발의한 본 개정안은 이미 다른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임기 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나, 법안 짜깁기·건수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각각 2017년 4월, 2018년 7월에 서훈 '등급 변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복 발의된 것에는 "인정한다"면서도 "새로 신설된 조항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신설 조항 역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2018년 6월에 발의한 법안에서도 확인돼면서 이른바 '짜집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 건수를 늘리기에 급급한 것은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의 주요 잣대로 보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사무처나 각 정당, 시민단체 등의 의원 평가 때 발의건수와 같은 정량 평가를 주로 본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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