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이념적·성적 편향성을 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이들 교육을 장려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어 각 분야별 교육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했을 뿐 시교육청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31일 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천기옥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최근 논란이 된 노동인권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학부모회 운영, 학생인권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단체의 반대에도 손근호 시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할 거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 "현행 교육기본법과 2015년 개정된 초·중등교육과정, 현 정부 국정과제에 민주시민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민주시민교육 토론자료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은 모두 삭제했고, 인권, 난민, 환경문제, 통일, 언론 등의 주제도 사회과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또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양교육으로 예비 직업인(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라며 "이 교육과 관련해 해당학교에 확인한 결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육은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민참여예산제와 학운위 학생 참여와  관련, "현행 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지역주민과 학생이 학교 예산심의 시 참여하는 내용은 없으며, 그런 사실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또 "현행 조례상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방식은 학운위 심의안건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 급식, 교복선정' 등을 심의할 땐 학생 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현직교사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현직 교사의 외부강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근거해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얻은 후 출강할 수 있다"고 했다.
학부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에 따라 이런 사업들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조례안에는 '학부모는 학교교육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교 참여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자발적으로 참여지 강제적으로 활동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마지막 질문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교육감 공약 중 인권옹호관 제도 운영은 올해 검토를 거쳐 늦어도 2021년까지 인권옹호관 조례를 제정해 운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