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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19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1일부터 1년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전국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납임금을 관리하며 받는 이자수입만 31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
그 동안 서울시·경남·강원·제주·충남 등에서 관리해오다 올해부터 울산시가 관리하게 됐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의 주 업무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교육청 등으로 배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우리시가 올해 지방소비세를 납입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연간 31억 원 정도로 시 세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우리시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된 것은 지난해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소비세는 9조587억 원으로 납임금을 관리하며 받는 이자수입은 약 26억 원이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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