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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업체들에게 공사비나 납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뒤 부도낸 건축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A(6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은행에서 공사비 1,470만원를 달라는 B씨에게 액면가 3,000만원의 짜리 어음을 발행해 주고 이를 갚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각종 공사비와 납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난에 봉착하자 이를 해결하지 않고 중국으로 도피하고, 검거된 뒤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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