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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대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외제차 판매전시장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산지역 외제차 판매전시장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차량 판매대금 등 총 3억1,500여 만원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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