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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노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는 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20대 여성인 B씨가 사용한 휴대폰을 구입했다. 이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지 않아 상반신 노출사진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 B씨와 B씨의 아버지에게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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