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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협박성 글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년가량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죽어버리겠다'라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성 글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14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바꾸자 이메일로 계속 협박한 점 등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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