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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개영역 39개 지표를 평가 한 후, 기관별로 5개의 등급 (1-5등급)으로 분류했다.


교육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년에 비해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시행,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수범사례 개발·확산 영역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이는 노옥희 교육감의 확고한 반부패 의지가 공직사회와 교육현장에 청렴도 개선에 크게 작용했으며 고위직의 출장비 공개,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공익제보센터 운영 등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반부패 시책을 운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내실있는 청렴교육으로 이룩한 성과로 평가된다.


노옥희 교육감은 "깨끗하고 투명한 울산교육의 시작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의미있으며, 이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울산교육 가족들이 전적으로 신뢰받는 공교육을 확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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