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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120억원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개척과 제품·기술의 업그레이드나 개발이 필요한 소공인이다. 사업신청은 1차(155개사·1월 31일~2월 28일)와 2차(140개사·3월 29일~4월 19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소공인 지원사업은 수요자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내용을 개선됐다. 

소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평가방식이 도입됐다. 소상공인 자신의 작업장에서 과제를 설명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 제품 및 공정, 시설 등을 확인 후 과제수행 역량과 효과를 평가하고, 현장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발표평가(프리젠테이션)에 부담이 많은 업체상황을 고려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다양화된 홍보수요를 반영해 SNS, 블로그,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해 온라인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또 판로개척 참여기업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판로지원항목은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오프라인몰 입점,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광고, 디자인 제작, 인증획득 등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6개 업종을 포함해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지원된다. 새로이 대상이 포함된 업종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기타 운송장비,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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