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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48억2,4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3,000대를 조기 폐차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 2,000대분 32억1,600만 원을 우선 투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006년식, 2007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 전화 상담실(1833-7435) 및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회의실)에서 접수 가능하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접수받은 후 노후차량 순으로 지원된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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