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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200t 이상의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총톤수 1,000t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의 선박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유류오염 보장계약 증명서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보험사 등과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박 내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국내항을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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