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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모 대학교 컴퓨터실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채굴 사건의 범인은 제적당한 외국인 학부생인 것으로 추정됐다. 

7일 이 대학에 따르면 '컴퓨터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 지난해 제적당한 인도네시아인 A씨가 비트코인 채굴 행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학부 건물 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학 캐드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오면서 학교 측에 의해 확인됐다. 대학 측은 이달 1일 학교 안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2일에는 A씨 신병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입학해 지난해 1학기까지 외국인 학부생으로 재학했으나,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제적 처리됐다. 제적 후 귀국하지 않고 울산에서 생활해오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A씨가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수익은 현재까지 얼마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를 통해 A씨의 거래사이트 계정을 확보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A씨가 제적된 이후 어디서 생활했는지, 학교를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실제 비트코인 채굴 성과가 있는지 등은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은 동시에 많은 컴퓨터를 가동해야 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성능이 좋은 학교 컴퓨터를 여러 대 동시에 가동할 수 있고, 전기료 부담이 없어 이용자가 많지 않은 방학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점에 진주시 경상대 연구생이 실험실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해당 대학은 이들에게 전기요금 570만원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대학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공용 컴퓨터를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설치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한편, 출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학교 건물에 침입해 공용 기기를 악용해 범행한 사건인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나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후속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이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나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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