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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화물운송 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총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시 및 구·군,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33개 화물운송 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계약서 570건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위·수탁계약서 작성여부,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 계약상 불공정한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표준 위·수탁계약서 미사용 및 위·수탁계약서 협회 미확인 등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했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와 함께 화물운송 업체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 사항 등도 파악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노력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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