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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업체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판매한 업체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2년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 B(60)씨 등 4명은 징역 1년과 함께 2년에서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화학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울산에서 관련 업체를 설립,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B씨 등 다른 화학업체 전·현직 임직원에게 회사의 제조공정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막대한 수익금을 제시했으며, 기술을 판매한 금액은 총 225억원에 달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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