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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제202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사, 의결했다.

울산시의회가 연초에 마련한 의회 운영 혁신안에 따라 앞으로 회의 운영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우선 120일이던 연간회기가 140일로 늘어나면서 정례회와 임시회 일정이 조정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무기명 표결은 사라지며,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관련 규칙만 있고 운영되지 않던 윤리특위는 상설화돼 이르면 이달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는 7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를 비전으로 마련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담긴 이들 혁신안이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회의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연간회기 연장이다.
종전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회의 총일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55일 이내로 운영되던 두 차례 정례회는 65일 이내로 늘어난다.
또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매년 11월 7일로 잡혀 있던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은 매년 11월 1일로 앞당겨진다.
시의회는 이처럼 전체적으로 회의일수가 늘어나면서 의안심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연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기 연장과 함께 실제 회의 운영도 크게 달라진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자투표라는 표결 규정만 있고, 관행화된 무기명 표결로 인해 중요 사안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던 표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 규칙에 아예 '표결할 경우 기명으로 전자투표'를 하는 것으로 못 박았다.
다만 전자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한다는 예외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여기에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중요 사건·사고 등의 문제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 규정을 신설해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와 함께 회의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긴급현안 질문에 나서기 위해서는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질문 요지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본회의 개회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달 중 구성되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시적 운영이 아닌 상설 특위라는 점이 특징이다.
제7대 시의회 출범 초기부터 의원 갑질 논란과 폭력 의혹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시의원들을 자질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의원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문제를 다룰 윤리특위는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첫 선임되는 위원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해 오는 12일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넘겼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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