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는 올해 토지 소유자의 소득 증대 및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전·답·과수원 등의 유휴토지나 한계농지에 조림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휴토지에 대추, 호두, 감나무,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전체사업비의 90%인 ha당 최대 631만 원까지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계획면적은 3.16ha로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행할 예정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읍면동이나 밀양시청 산림녹지과에 방문, 오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수천기자 lsc@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