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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가 장기 독점하고 있는 울산시의 현행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 행태를 공개 경쟁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시우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7일 현행 '울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번호판 발급업체 지정 규정 등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 등 동료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개정 조례안에선 차량 번호판 발급업체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번호판 발급대행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울산시장은 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땐 공개모집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토록 했다.
또 시장은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땐 지정일 10개월 전에 변경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 6~9명 정도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심의위 위원은 4급 이상 시 공무원과 시의회 추천인사, 교통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심의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 대행자 지정 때까지 기존 업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며,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을 변경할 땐 사전에 시장과 협의토록 했다.
이 의원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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