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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달 안에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자유한국당 심재철·김석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판 청탁 의혹이 제기된 서영교 의원, 비공개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야기한 심재철 의원, 용산참사 진압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김석기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민주당 권미혁·한국당 김승희·바른미래당 이태규 윤리특위 간사는 7일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명재 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개최, 안건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임시국회 일정을 봐가면서 빠른 시일 내 윤리특위를 열기로 했다. 아마 그 시기는 2월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서는 "20대 후반기 국회가 구성된 이후 손혜원, 서영교, 김석기, 심재철 등 4건의 안건(징계안)이 접수돼 있다"며 "20대 들어와 계류 중인 모든 안건을 다룰지 근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4건을 다룰지 윤리특위 일정이 결정된 다음 3당 간사 회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뉴욕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 건은 아직 윤리 특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징계안이 안 들어왔다"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계류된 것을 빨리 다루자는 것이 우세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징계 실효성 강화도 추진한다.
국회법상 현재는 징계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하지만 이를 한달 내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하는데 너무 짧아서 징계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며 "한달 이내에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것도 여야가 동의했다"고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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