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 지원금 지급 범위를 원전소재지 지자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원전 영향권에 위치한 지자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사능방재법의 개정으로 각종 원전 훈련과 업무를 이행해야 하는 지자체는 많아졌지만, 정작 지원금 지급 범위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지역 전체가 원전 영향권에 들어가 있음에도 울주군에만 원전 지원금이 지급되는 불합리한 실정에 대해 중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업무 폭증에 인력충원 등 절실
중구는 현재 원전 소재지에만 지급되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는 운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방사능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2014년 개정된 이후 중구는 해마다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에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방사능방재법 개정 이전에는 원전 주변 반경 8~10㎞ 이내 지자체만 의무적으로 이 같은 활동을 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대상 지역이 최대 반경 30㎞로 확대하면서 중구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업무는 대폭 늘었으나, 인력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구는 경주 월성원전과 울주군 신고리원전 등으로부터 모두 30㎞ 이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월성원전 합동훈련과 11월 고리 연합훈련 등에 모두 참여해야 했다.

# 발전소 주변 지역법 개정 추진
이를 위해 중구는 장갑·덧신·안경 등 방사능 방재 세트 180개, 방진 마스크 4,500개, 개인 선량계 30개, 표면오염감시기 2개 등 장비를 구입했고, 구청 직원 50여 명을 방재 요원으로 지정해 교육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 업무를 맡게 됐음에도, 방재 계획 수립부터 장비 관리, 방재 요원 관리, 주민 홍보까지 모든 업무를 단 1명의 직원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소재지인 인근 울주군이 이들 사업 관련해 1개 과가 있는 것과 대조된다.

내부적으론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중구에도 과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업무와 관련해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현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구 자체 예산만으론 해결하기엔 불가능한 실정인데, 그렇다고 정부 지원을 받아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법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 전국 14개 지자체에 의향서 전달
원전 관련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원전 반경 5㎞ 이내 지자체로 한정해 중구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 법에 따라 원전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는 울주군,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등 5곳 뿐이다. 지난해 울주군에 지급된 각종 원전 관련 지원금은 269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구는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교부세법 개정 등 지원금을 확보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 추진 계획을 세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사정이 비슷한 울산 남·북·동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포항시, 양산시, 삼척시, 고창군 등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 의향서를 오는 3월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안에 울산 4개 구 실무협의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도 진행하고, 오는 10월에는 다른 지자체와 연계해 본격적인 법률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원안위로부터 관련 장비 구입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받은 게 전부여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울산은 모든 시민이 원전 영향권에 살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운동에서 성과를 거둬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