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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시정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사상생 정책을 통한 노동존중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노동기본권 증진 △노동복지 확대 △노동단체 지원 등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기존 노사민정협의회의 자문이나 선언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직접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신(新) 노사상생 지역거버넌스로 운영된다.
 또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향상을 위한 노동인권센터를 오는 5월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의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구·군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3~4월 중 공모와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단층 규모로 협소한 노동화합회관을 4층 규모로 증축해 노동법률원, 이주노동자센터, 교육장,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노사 상생과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동상담소 운영, 체육행사 등 다양한 사업도 지원한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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