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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유념하면서도 예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215명(총 226명 대상자중 11명 불참)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최근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
다"라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라며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단체장들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예산의 국고보조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각종 민원을 쏟아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 중앙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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