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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학대한 5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과학 교사인 A(54)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며 아홉 살이던 B양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겠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3명의 어린 제자를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수업 중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1살 난 아이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의 아이를 25차례에 걸쳐 학대하기도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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