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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추행한 60대 남성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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