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재물손괴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울산 남구의 길가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씨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울산 남구의 한 여관 출입문을 발로 차 30만원의 수리비 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2차례 등 폭력 전과가 많은데도 동종 범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비록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범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