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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대학의 실험실 장비로 비트코인 채굴하고 사라진 인니 유학생이 8일만에 검거됐다. 

11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울산 모 대학 컴퓨터 수십 대에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동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씨(22)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대학에 무단침입해 학부 건물 캐드실에 설치된 컴퓨터 27대에서 열흘간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가동, 학교 전기를 사용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대학이 A씨를 붙잡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넘겼으나 풀려난 지 8일 만이다. 

'컴퓨터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이 대학은, 지난해 제적당한 인도네시아 유학생인 A씨가 비트코인 채굴 행위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이 "모국으로 돌아가는 항공 티켓도 발권한 상태이므로 자진 출국하도록 하라"면서 A씨를 되돌려보내면서 대학 내 시설 무단사용 등의 범인으로 지목된 A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단순 불법체류자로 보고, 마침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이라 A씨를 모국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절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A씨가 관계 기관의 조사나 처벌 없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울산경찰은 특수수사기법으로 A씨 추적에 나섰고, 지난 10일 늦은 오후 붙잡았다. A씨는 2014년 이 학교로 유학 온 학부생으로 2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아 현재 제적된 상태며 제적 후 귀국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학 컴퓨터실을 드나들며 채굴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교 측이 고발하면 '업무 방해' 혹은 대학을 무단으로 출입했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고, 전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암호화폐 채굴에는 채굴기로 불리는 고성능 컴퓨터와 그래픽카드 그리고 상시 냉방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다"며 "제적당한 유학생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어떻게 학교를 출입할 수 있었고 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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