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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2018년 울산항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통제(PSC·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PSC는 자국의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인명안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울산해수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400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315척(78.8%)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 가운데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3.0%)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을 모두 시정한 후 출항 조치했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 12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94.2%), 편의치적 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출항정지율(3.0%·2014~2016년 평균 1.7%)로 2년 연속 강력한 항만국통제 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치적은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세금과 같은 경제적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울산해수청은 2019년 역시 고위험선박, 편의치적국 등록 선박 등에 대해 2인 1조 점검·상세점검 등 차등적인 점검을 실시해 기준미달 외국적선박의 국내입항을 차단하고 이를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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