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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지구로의 이전이 산너머 산이다. 울산고 사학재단은 지난해 학교 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시교육청에 현 중구 복산동 학교 부지 매각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사학의 재산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확인돼 매각 계획 허가가 불투명해졌다. 울산고의 이전에 대해 중구 중심의 지역사회가 '북구로의 이전 불가'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 매각 계획 허가 불투명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고 사학재단은 지난달 24일 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했다. 재산처분 허가 신청은 학교 이전계획 승인 후 진행되는 행정절차로 기존 학교부지와 건물 매각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구 복산동 소재의 울산중고등학교 교사 2동·체육관·기숙사 등 4개 건물과 부지 2만7,000㎡ 매각에 관한 건이다.
이에 앞서 울산고 사학재단은 북구 송정지구로의 이전을 위해 지난해 9월 부지선정과 이전 시기, 사업 예산 확보방안 등을 담은 위치변경 계획서를 시교육청로부터 승인받았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울산고 사학재단에게 2주 안에 매각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재산과 관련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허가 여부 결정을 연기한 상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이에 대한 최종 통보를 한다는 방침에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2월 말 혹은 3월 초 나올 예정이다.

# 빠르면 이달 말 해석 나올 듯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사학의 재산소유 등의 문제에서 법적 흠결이 확인돼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이는 예외규정으로 14일 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며 "향후 유권해석을 듣고 매각 허가 혹은 반려 등의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고 사학재단은 지난해 6월 울산고를 북구로 이전하기 위한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냈으며, 3개월 뒤 시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사학은 송정택지개발지구 부지 매입과 시설공사 등 학교이전 경비를, 옛 울산중과 울산고 부지 등 자체 재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울산고의 이전 계획 신청 이전에 이미 울산시교육청과 사립재단이 송정지구로의 이전을 비공개로 합의하는 등 '밀실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영 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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