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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1절 특별사면(특사)과 관련해 법무부가 실무 차원에서 준비 중인 단계라고 재차 밝혔다. 구체적 대상과 범위, 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을 갖고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최근 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에 대에 파악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날 일부 언론은 이번 특사에서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상과 범위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특사 성격과 콘셉트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고만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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