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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사회에서 고립돼 홀로 살다 생을 마감하는 불행을 막기 위해 이른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가족 해체로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고독사(孤獨死)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 의원 11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울산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장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시장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단계별 정책을 수립·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선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자를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 이상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과 경제 상태, 사회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사회복지기관과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심리 상담과 치료, 정기 안부와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 감지기와 응급호출 벨 설치, 방문 간호 서비스,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반찬과 건강음료 제공 등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정부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에 나 장례서비스 지원 등도 하도록 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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