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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의 공판에서 고도제한 완화 발언의 목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박 청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박 청장의 고발을 주도한 김영길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단장은 검찰의 증인 신문에서 박 청장이 다분한 의도(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로 고도제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청장이 과거 중구의원 재직 시절 중구의회 신축이 이뤄졌다. 당시 고도제한으로 중구청 건물보다 낮은 3층으로 밖에 짓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면서 "박 청장도 당연히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방송토론회 이틀전인 6월 3일 중구B-04 재개발사업 조합 총회가 있었다. 기존 설계에 고도제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설계변경이 안건으로 다뤄졌다"며 "총회에는 박 청장을 대신해 아내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고도제한이 지역의 예민한 이슈였던 만큼 박 청장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는 "B-04구역뿐 아니라 성안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등이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구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박 청장의 발언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중구청장이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며 "4,700여 표 차이로 박 청장이 당선됐는데, 고도제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김 단장의 주장에 대해 박 청장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고도제한 완화를 이용해야겠다고 의도적으로 한 발언은 아니다. 방송 원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고, 상대 후보가 질문해서 답변을 한 것"이라며 "답변 내용도 어떤식으로 실현시키겠다는 내용이 훨씬 길다"고 말했다. 

또 "박 청장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왜장 동상 건립 추진 등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며 "하지만 고도제한 관련 발언에서는 직접적으로 상대 후보가 잘못했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는 더민주 후보들이 뒤처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하는 양상이었다"면서 "투표 결과를 봐도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표차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 때 증인 1명씩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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