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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석탄광산 개발권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충북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미국의 석탄광산 개발 및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금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석탄광산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개발허가를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곧 성사되어 진행될 것처럼 보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로 도피하면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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