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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자동차로 치고도 그대로 도주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7세 여자아이의 얼굴 부위를 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자아이는 사고로 뇌진탕 등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스쿨존 안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일으킨 뺑소니 사고로 범행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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