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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지속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 2016년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작년 한 해 울산지역에서 4만5,000명에게 2,300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수는 지난 2016년 1,577억원(3만9,251명)에서 2017년 1,788억원(4만1,004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에 울산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16년 31.4%였던 재취업률은 2017년 29.4%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7.4%에 머물렀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경우 전직과정의 실업기간 동안 생계안정을 도모하면서 취업역량을 제고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형식적 구직활동 등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형식적 실업인정 절차를 대폭 완화해 수급자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이 낮은 의무구직활동 횟수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 수급자가 형식적 구직활동 대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취업역량과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한다.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취업상담 전담자와의 지속적인 대면·심층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구직신청서'를 이력에 맞게 내실화하고 구인업체와 수급자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지원한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개편제도의 시행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지원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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