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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적된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울산의 모 대학교 컴퓨터 설비를 무단 사용해 비트코인 채굴한 사건으로, 울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의 각 대학 캠퍼스의 글로벌화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800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도 이탈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울산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8년 733명이다. 2018년 울산대학교에 517명, 울산과학기술원에 199명, 울산과학대학에 17명 등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등록돼 있다.
2017년에는 울산대 450명, 울산과학기술원에 209명, 울산과학대학 14명이 유학했으며 2016년에는 울산대 522명 울산과학기술원 180명, 울산과학대학 13명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다니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대내외 위기에 직면한 국내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 유치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화 정책에 힘을 쓰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는 양면의 칼이 되고 있는 상황. 외국인 유학생이 경제적·물리적 이유로 중도 이탈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 모 대학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외국인 유학생 비트코인 채굴 사건이 그 예다.
울산지역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이탈자는 2018년의 경우 울산대 13명, 울산과학기술원 10명, 울산과학대학 6.9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울산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26명이 발생했다. 이전에는 2014년 6명, 2015년 4명, 2016년 27명, 2017년 15명으로 나타났다.
처음부터 취업을 위해 위장 입학하기도 하지만 유학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과 불법 체류가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는 것과 관련, 울산의 한 대학 관계자는 "비싼 유학비 때문에 최근 해외 학생의 이탈이 증가한다. 유학원을 통해 입학하면 학비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수천만 원이 들다보니 오자마자 본전 생각이 나 수업은 뒷전인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에서 제적당한 외국인 유학생의 명단을 넘겨받은 출입국 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관리와 체류자격 변동사유 신고의무 위반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통보해 준 유학생 체류자격 변동신고 대상자들 가운데 휴학 등으로 한국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석통지서 발송,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공고 조치 등을 취하고, '불법체류자 전산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울산 모 대학 내 비트코인 채굴 사건도 유학생이 제적 후 귀국하지 않고 지내다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 문제로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만다"며 "대학에서 이런 이탈 유학생 발생에 대비해 입학시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사회적인 관심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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