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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사진)은 13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양식장 수산물 절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수중레저활동자가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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