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13일 울산지법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13일 울산지법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최인석(59) 울산지방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비리와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법원장은 13일 울산지법 3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퇴임사에서 후배 판사들에게 "헌법 정신에 투철한 재판을 해줬으면 한다.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구체적으로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들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지금 양쪽으로 갈려져서 싸우고 있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킨다면 첨예한 대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감히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된다"며 여론몰이식 재판에 대해 경계했다.

최 법원장은 법원의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그는 "오는 2022년부터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그 규정은 판사, 특히 재판장이 너무 젊고 세상 경험이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벌써 판사생활 10년 않고는 재판장이 되지 못한다. 이미 단독 재판장의 대부분이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다"면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면 판사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법원의 고령화를 불러올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가 이 문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2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법원 내부 구성원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 법원장은 1957년 2월 경남 사천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6회(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마산지법 판사(1987년)와 부산고법 판사(1997년), 창원지법 거창지원 지원장(1999년), 부산고법 부장판사(2016년), 제주지법 법원장(2017년), 울산지법 법원장(2018년)을 역임했다.
한편 구남수(58)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14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조창훈기자 usjc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