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직원에 금품 받고 예산 빼돌린 울산 울주군 모 중학교 교장이 노옥희 울산교육감 체제에서 첫번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에 올랐다. 이 교장은 이번 주 직위해제에 이어 시교육청 징계인사위원회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교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중학교 A 교장을 감사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 내부형 교장 공모를 통해 임명된 이 중학교 교장 A씨는그해 9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였다. 

그는 학교 사무용품 구매를 건의하며 개인용품을 사들이고, 학생 식비나 간식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직원들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받고, 학교 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도 감사 결과 밝혀졌다. 

A씨가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규모는 700여만원에 달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교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지출을 강요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울산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한 차례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다가 적발되면 수수 금액과 관계없이 직위해제하고 형사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예산 유용이나 금품수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