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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의 빈집과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2월 1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6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8. 2. 9. 시행)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개정되는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반지역(주거, 상업, 공업)에서도 가능해진다.
 사업대상 기존 주택 규모도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단독·다세대주택은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노인정 등) 설치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 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주거 편의 및 사업성 향상을 고려했다.
 특히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위한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만 참여가 가능해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주민이 재정착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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