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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3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를 하기로 했다. 반면 여야 4당은 이에 안일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해 "2·27한국당 전대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라 징계유예를 하고 전대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 "재심 청구를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는 다시 소집돼 재심청구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하게된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이 넘으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경우 제명 처분은 의총에서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재심 청구 이후 중앙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사항을 논의한 다음에 결론이 다시 제명 처분으로 나온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실상 출당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른바 '망언 3인방' 가운데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미루고, 이종명 의원은 즉각 제명하기로 한 한국당 결정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며 "한낱 당직 선출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민주화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힐난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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