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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14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파괴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산지 복구를 실시해 완료하는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어 인접지 피해와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이러한 전기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선 사용 전 검사과정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위험에 노출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 방지나 산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를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해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준공완료 전 전기판매가 가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많은 전기사업자가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산지 복구가 미완료된 상태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산지의 태양광 발전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사용전 검사에서 복구준공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태풍과 산사태 등 자연 재해에 노출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과 환경 피해 예방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월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때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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