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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14일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연내 5개 시도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제도 관련 입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청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찰법의 제명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주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전망이다.
추진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12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상호 협조할 것"이라며 "올해 5개 시도에서 먼저 시범실시한 뒤 2021년 전국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조속한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도입 등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당정이 자치경찰 도입 위해 모인 만큼 최선 다해 권력 개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청와대도 뜻을 함께 했다.
김부겸 장관은 "자치경찰이 지역 유지의 사병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철저히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경찰 위원회는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을 공정히 받아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먼저 도입 된) 제주 자치경찰 인력을 확대해 제주 전역에 시범 운영하고, 전면 도입위한 검증을 진행중이다"며 "현재까지 자치 단체 일반 행정과 자치경찰, 국가 경찰 연계 통해서 국민 편익이 증진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며 "실현 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자치는 분권의 가치, 안전의 가치, 그리고 조화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치는 국민 실생활 바로 영향을 주는 만큼 치안 서비스 개편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서 입법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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