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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의 안전·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남구 등 해당 지역 지자체는 두 손 들어 반기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계에서는 산업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14일 남구 등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기피시설 등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는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일종의 목적세다. 

기피·위험·혐오시설 주변 주민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지하·해저·관광·특수지형 등의 자원과 발전용수, 지하수, 컨테이너, 화력·원자력발전 등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특정자원부문과 오물처리·소방시설 등의 특정부동산부문으로 나뉜다. 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부과하는 특정자원부문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늘리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만 해도 20여개. 이 중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한 지역구를 둔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석유화학업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황. 행정안전부도 재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 

이 같이 국회와 행정안전부가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남구를 비롯해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지자체에서는 세수 확보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산업계는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지난해 12월 여야간,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이 불발되자, 올해 3월부터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남구의회에서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사고가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인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훨씬 크다"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정 구의원은 지난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현 과세 대상은 원자력, 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수 등 특정자원 발전소와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이다"며 "발전소와 달리 석유화학단지는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업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울산의 낮은 대기질 수준 역시 석유화학업체 등이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추가 세수가 확보되면 환경오염, 안전, 경제적 피해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 되레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해당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A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만으로도 규제가 심한 편이라 제품 생산과 수출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안전 관련 추가 세금까지 더해지는 것은 업계 경쟁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세워진 기업과 시설에 추가 과세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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