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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남구는 2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해 장착대상 차량의 1회에 한해 한 대당 장착지원금을 최대 40만원(장착비용 포함 금액의 80%)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14일 전했다.

남구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된 대형화물차 수를 늘리고, 2020년 1월부터는 이를 의무화해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 차량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남구는 올해부터 그동안 지원이 제한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자동차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단,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트레일러)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장치 장착 후 장치 부착확인서와 통장사본, 장착비용증빙서류 등을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남구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남구청 교통행정과(052-226-5940)으로 전화하면 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통해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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