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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유일의 자율형사립고인 현대청운고의 올해 3월 재지정 평가에 파란불이 켜졌다. 울산시교육청이 올들어 상향 조정했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일부 완화해서다.

1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가 다소 완화됐다. 시교육청이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대상자 선발 노력' 지표를 정성 평가로 최근 바꾼 것.
사회통합전형은 양질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를 선발하는 제도다. 현대청운고는 옛 자립형사립고에서 전환된 자사고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정원의 4%(8명)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발표된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표준안 기준(충원율 10% 이상)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대청운고에게 불리했다. 표준안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평가지표는 △대상자 선발 노력(4점)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8점)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현황(2점) 등 총 14점이었다. 단순하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반영됐던 것.

이 같은 갑작스런 기준 조정으로 현대청운고를 비롯한 자사고의 반발이 높아지자 시교육청이 '노력 정도'로 정성평가만 하기로 또다시 변경한 것이다.

이같은 재지정 평가 완화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지정 평가 기준 상향은 부당하다"는 자사고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덕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현대청운고 학교 법인 측은 "2000년대 초반 자립형사립고 시절부터 운영돼 온 전국구 자사고로서 명성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자사고로 지속 운영이란 원칙 아래, 올해 재지정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근거와 실적으로 무난하게 자사고로 재지정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교육청의 규정과 절차에 맞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현대청운고에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자사고의 경우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2010년부터 자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청운고는 올해 상반기에 2차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4년 1차 재지정 평가를 통해 2015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는 자격이 만료돼서다.
현대청운고의 운영성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4~5월 시교육청이 구성한 운영성과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가 진행된다. 6~7월에는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 입장을 듣는다. 최종 재지정 여부는 7~8월쯤 확정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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